통관 후 추가 통관 신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서 상품이 통관된 후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합니다(잘못된 원산지, 송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선하증권…). 고객에게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입력 및 문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못 전달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 일부 비즈니스 사례 기업은 상품이 반제된 후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합니다(잘못된 출처, 송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 , 선하증권…). 고객에게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입력 및 문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못 전달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신 재무부 시행규칙 38/2015/TT-BTC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20조. 세관 서류 추가 신고

1. 추가 신고 사례:

a) 세관 신고자는 시스템이 신고를 분류한 후 세관 당국이 직접 세관 서류를 검사하기 전에 세관 서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세관 신고인 또는 납세자는 세관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관 당국이 세관 신고서를 검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추가로 세관 서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관 검사, 검사;

c) 세관신고인과 납세자가 세관당국이 서류를 확인하고 물품을 물리적으로 검사한 후 세관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통관 전에 추가신고를 하고 거부된 경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d) 통관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세관 당국이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검사관, 세관 신고자 및 납세자는 세관 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세법 및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

dd) 세관 신고자는 서류 심사, 실물 물품 조사 시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세법 및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b 및 d에 명시된 추가 신고는 수출입 전문 관리 대상 상품 목록, 수출입 상품 전문 관리 목록에 없는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허가에 따라 수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상품 목록, 수출 또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품 목록.

2. 추가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3항에 규정된 추가 신고가 불가능한 정보 항목을 제외하고 전자 관세 신고의 정보 기준에 대한 추가 신고 시스템이 추가 신고를 지원하지 않는 세관 신고 기준의 경우, 추가 신고는 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4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세관신고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추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수입 및 수출 신고
성 정보 표시기
1수입신고
1.1유형 코드
1.2상품 분류 코드
1.3배송 방법 코드
1.4세관
1.5수입업자 코드
1.6관세사 코드
2수출신고
2.1유형 코드
2.2상품 분류 코드
2.3배송 방법 코드
2.4세관
2.5수출업체 코드
2.6관세사 코드
  • 화물반출(BP)의 경우 다음 품목은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1유형 코드
2상품 분류 코드
3배송 방법 코드
4세관
5수입업자 코드
6수출업체 코드
7관세사 코드
8운송장 번호
9양적으로
10총중량(총)
11교통
12배송 날짜
13하역 위치
14대기 장소
15컨테이너 수
16인보이스 유형
17전자 인보이스 영수증 번호
18제안 이유 코드 BP
19보증 은행 코드
20보증 발행 연도
21보증서의 상징
22보증서 번호

전자 세관 신고에 대한 정보 기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추가 신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보 표시기수정 지침/참고
1수입신고
1.1개인/단체 구분선언자:

전문 IDA01의 추가 신고 통관 시 추가 신고의 정확한 내용을 세관 신고서의 “기호 및 번호”란에 기재하십시오.

통관 후:

세관 신고자는 AMA 작업을 사용하여 추가 신고를 하고 수정된 신고서의 “비고” 상자에 수입자 이름을 올바르게 기록합니다.

세관원은 시스템의 변경 모니터링 위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과장의 수정 및 승인 요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1.2수입업자 이름
1.3예상 통관 보관 위치 코드
2수출신고
2.1수출자의 이름-통관 시:

세관 신고자는 전문 EDA01에 의해 수정하고 세관 신고서의 “기호 및 번호” 상자에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씁니다.

– 통관 후:

세관 신고자는 AMA 작업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신고서의 “비고” 상자에 수출업체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합니다.

2.2예상 통관 보관 위치 코드
3반출품 수입신고
3.1개인/단체 구분-통관 시: 신고자는 “메모” 상자에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여 수정합니다.

– 통관 후: 신고인이 서면으로 수정을 제안함(양식 03/KBS/GSQL 부록 V 발행, 시행규칙 No. 38/2015/TT-BTC)

3.2선언일(예정)수정 없음
3.3예상 통관 보관 위치 코드세관원은 시스템의 변경 모니터링 위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과장의 수정 및 승인 요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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