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장비의 임시 수출 및 재수입 절차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에 맞는 공정과 종류를 몰라 임시 수출 및 재수입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행할 단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선,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수출 수요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 따른 몇 가지 기본 요구사항:
– 수리 및 교정을 위해 해외로 보내야 하는 물품(계약서, 수리동의서 이메일 필요)
– 보증을 위해 해외로 보내야 하는 물품(유효한 보증 조건이 있는 판매 계약 필요)
– 전시품은 지참해야 하지만 다시 수입해야 합니다(초청장, 보증서,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름).
– 해외 파트너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을 임대합니다(임대 계약이 있어야 함 – 임대 기간 지정).
– 검사, 테스트, 분석용 샘플 채취를 위해 해외로 반입되는 물품(이 유형은 테스트 통과/불합격, 테스트 적격/불합격 시 재수입해야 함…)

2단계: 배송 회사나 항공사를 예약하여 상품을 배송할 장소를 예약합니다. 프로세스는 일반 내보내기와 동일합니다.

3단계: 물품이 임시 수출-재수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후 다음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수리 계약, 보증 계약, 임대 계약… (위에 언급)
– 상업송장은 발송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상품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신품 및 미사용의 경우 100%가가 될 수 있으며, 하자가 있거나 전시에 가져가는 경우 감가상각 및 사용으로 인해 원래 가치의 10~20%만 가능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반드시 수리 가격보다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수리의 경우). 설명은 상품이 감가상각되었다는 것입니다.
– 포장 목록
– 임시 수출 – 재수입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
– 수출신고
중요사항: 상품과 일치하도록 문서에 일련번호, 모델, 제조업체 및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해야 하는 품목은 전문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산업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세관 절차를 수행하고 세관을 통관하고 선박, 비행기에 상품을 실어 수출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반 내보내기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5단계: 상품을 추적하고 해외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상품 배송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메일, 전화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물품 수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외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임시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재수출할 때 동일한 대리인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포워더가 일시적으로 수입품을 만들고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7%GST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단계: 임시 수출 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고, 아직 물품이 수리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연장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시 수출 신고 .

이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공개신고서 원본(수출자가 사본을 보관함)
– 연장신청서
– 수리, 임대, 보증 계약…
– 임대 계약에서 연장된 조건 및 부록; 또는 이메일, 수리, 보증, 전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리는 공식 파견…

세관에 제출한 후 임시 수출신고를 하는 지점의 세관에서 신고서에서 연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7단계: 상품이 완성되어 다시 수입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상품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일시적인 수출신고서에 동일한 일련번호, 모델 또는 매개변수) -> 확인을 위해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가액은 과세되지 않으며, 수출시 물품가액 신고시, 반품시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리가액에 세금이 부과되며, 렌탈가액, 발생한 보증비용도 해당 비용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해당 상품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상품에는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요).

모든 요소를 ​​파악한 후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재수출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세요.

기차 스케줄, 비행 스케줄을 예약하세요… 상품이 완성되고 재수출되면 B/L 또는 AWB를 받으세요.

8단계: 발송물에 대한 재수입 절차 수행

다음 재입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선언은 수출 선언과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인보이스는 이제 외국 파트너가 보낸 인보이스가 되므로 이 인보이스가 상품 가치를 갖게 되므로 달라집니다. (해외 신고는 그대로 상품가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패키지 수, kg 수(상품에 추가 부품을 장착해야 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수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재입국 편지
– 송장
– 포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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